031-983-988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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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 입소절차 ]

    01. 본원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

    02. 보호자와 입소기간 비용방법등에 관한
    세부사항을 동의하여 결정

    03. 입소결정 후 구비서류 개인물품준비

    입소대상자

    -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, 1,2등급자 (3,4,5등급자 관련서류 첨부가능)
    - 기초수급권자, 시설입소 가능한 등급을 받으시고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발급받아 입소
    - 그 밖에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분 입소 가능

    입소 준비물 (입소구비서류)

    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    - 외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- 입소어르신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
    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
    - 시설입소용 건강검진 진단서

    입소자 준비물

    - 복용중인 약, 및 처방전
    - 일상복 및 속옷(내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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