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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
-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, 1,2등급자 (3,4,5등급자 관련서류 첨부가능)
- 기초수급권자, 시설입소 가능한 등급을 받으시고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를 발급받아 입소
- 그 밖에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분 입소 가능
입소 준비물 (입소구비서류)
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
- 외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입소어르신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
-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
- 시설입소용 건강검진 진단서
입소자 준비물
- 복용중인 약, 및 처방전
- 일상복 및 속옷(내의)